기본적으로 NFT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상의 미술저작물과 유사하게 기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(Copyright)은 원작자에게 있으며, NFT 소유자는 NFT를 전시하거나(전시권), NFT를 그대로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(배포권)을 가집니다.
NFT 구입/ 전송에 따라 NFT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여 저작권,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,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, 이 권리에는 NFT를 복제하거나(복제권) 변형할 수 있는 권리(2차적 저작물 작성권) 등의 권리를 포함됩니다.
다만, NFT의 상세 설명에서 권리 관계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.
-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확인해주세요(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)
메타파이 바로가기: https://metapie.io/